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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by 박선생 joy 2024. 6. 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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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한국형 실업부조로, 2024년 올해 시행 4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그간 106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했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취업과 관련된 지원을 함과 동시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에게는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조건

     

     

     

    I유형은 생계지원금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II유형은 참여수당, 훈련참여 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등을 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취업 시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 Ⅰ유형: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 Ⅱ유형 조건부 수급자: 50만 원을 1회 지급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 등의 자격을 충족하면 조기취업으로 인정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나이, 취업경험을 바탕으로 각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I유형에는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설발형이 있는데요. 위 기준중위소득표를 참고해서 각 유형별 중위소득 기준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을 받을 수 있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부양가족에 따라서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고 4명까지 지원됩니다.

     

    즉, 부양가족이 4명이라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월 90만 원 x6개월이 되겠습니다.

    요건심사형

    - 나이 : 1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합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or 800시간 이상

     

    선발형 (취업경험 부족 시)

    - 나이 : 1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or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특례)

    - 나이 : 15 ~ 34세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가구원합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무관

    *청년은 병역이행 최대 3년 인정 시 37세까지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II유형도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뉘게 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I유형이 받을 수 있는 취업활동비는 자격 충족 시 월 28만 4천 원 최대 6개월 지급됩니다.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위기청소년 등등 위 대상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15세 ~ 34세 나이만 충족하면 되며, 다른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중장년은 35세 ~ 69세에 해당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만 지원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워크넷, 고용 24에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로는 가구단위 증명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실종신고서 그리고 특정취약계층 증명서류인 관련추천서 혹은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진행 절차는 총 7단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구직촉진수당에 참여하게 된다면 참여자는 반드시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 또는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중단 또는 감액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면 될까요? 소득발생유무, 소득금액, 소득내용, 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소득이라면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살펴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더 폭넓은 지원을 제공해서 취업을 촉진하고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돈벌이와 취업이니만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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