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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 관련 정보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적절한 난방 및 냉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여 취약 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여름청 겨울철 냉난방비가 큰 부담이 되는 가구를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기준에 부합하는 자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지원하며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여 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 사용으로 요금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자격 조건
2024년 기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8세 이하 아동, 임산부, 한부모가족, 중증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중 일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중 일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본인부담, 차상위 기타.
제외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가족 중 누군가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 센 테에서 방문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신청
직권신청은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시군구 전담기관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류
공통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추가서류
요금차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하절기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리 신청일 경우
-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단,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불필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지원금액은 여름과 겨울 바우처로 구분되며, 여름과 겨울을 포함하여 1인 세대는 295,200원, 2인 세대는 407,500원, 3인 세대는 532,7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절기 사용기간: 2024.07.01~2024.09.30 (요금 차감)
동절기 사용기간: 2024.10.042025.05.25 (요금 차감), 2024.10.04 2025.05.25 (실물 카드)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위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우리 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쓰기 가능(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고,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