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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자동차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납부, 은행서비스, 신용카드 납부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인터넷납부 방법은 자동차세를 납부할수있는 주요 사이트는 위택스. 이택스, 인터넷지로입니다.
위택스 사이트에서는 전국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택스 메인 화면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클릭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서울 시민은 이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로는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서비스 및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자동차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기: 은행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인 공과금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연 2회로 나뉘며, 각각의 기분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연 2회 납부 1 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6월 17일에서 7월 1일까지입니다.
2 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 년에 한 번 납부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경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등)은 일 년에 한 번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세액의 10%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분납 신청하면 자동차 연세액을 1/4로 나눠 연 4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일정은 3월, 6월, 9월, 12월로 나뉩니다. 연납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일찍 납부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월 납부: 약 4.6% 공제
3월 납부: 약 3.8% 공제
6월 납부: 약 2.5% 공제
9월 납부: 약 1.3% 공제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용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위택스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접속 지방세 정보 클릭 후 지방세 미리계산 클릭 자동차세(소유)에서 차종구분, 차량용도, 등록일, 배기량 입력 후 계산하기 클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납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발생하며, 체납 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납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되며, 최대 48%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상습적이거나 고의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부동산이나 급여 등의 재산 압류, 차량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돕고, 도로 유지 및 보수, 교통 시설 개선 등에 사용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므로 납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납부 기간과 방법을 잘 숙지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자동차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