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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약 만료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글을 통해 그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이 180일은 실직 전 18개월 동안의 근로일을 합산한 것입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새롭게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인 고용24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음은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먼저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로그인하려면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고용보 험피보 험지 격 이력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상태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신청방법입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에 필요한 것은 피보험자격상실 처리(회사), 이직확인서(회사), 워크넷 구직신청(본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수(본인) 이렇게 4가지 활동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용센터 방문했을때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레서 해줘야 하는 부분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본인이 잘 챙기셔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 전 미리 예약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고용센터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일액이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평균 임금의 60% 수준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 기간이 길수록 수급 기간도 길어집니다.
- 1년 미만 근로: 9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근로: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근로: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로: 180일
- 10년 이상 근로: 240일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의 조건들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