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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알아보기

by 박선생 joy 2024. 4. 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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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퇴사를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일 그만두고 실업급여받으면서 몇 개월이라도 푹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할 때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처음으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건이나  수급기간,신청방법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실업급여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다른말로 소정급여 일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은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로 고용보험 가입기관과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퇴사 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50세 미만, 50세 이상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입사한 날짜 기준으로 4대 보험을 들기 때문에 입사부터 퇴사기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1년미만이라면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이라면 150일

    -3년 이상~5년 미만이라면 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이라면 210일

    -10년  이상이라면 240일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과 하한액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올해 최저시급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실업급여 실수령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한 달 최대 금액은 198만 원

     한 달 최소금액은 189만 원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실업급여 금액계산기는 고용 24에서 간편하게 실업시 받을수 있는 구직급여액을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가입기간 및 월급액 )를 토애로 계산되므로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조건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발적인 이직 (먼저 사직서 제출 x)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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