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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by 박선생 joy 2024. 4.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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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근로소득으로만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고물가 시대에 실질적 소득을 근로자,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정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 금액을 지급하고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먼저 신청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기와 반기 신청입니다.

     

     

     

    정기신청

    소득이 있는 거주자 기준으로 5월 1일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날짜에 신청할 시 9월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일: 매년 5월 1일 ~5월 31일

    기한 후 신청일: 매년 6월 1일~11월 30일 

     

     

    반기신청

    당장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위한 신청으로, 중간정산의 개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신청 방법입니다.

     

    정기신청과 마찬가지이지만, 정산금액이 나뉘어 지급됩니다. 

     

    상반기 신청일 : 매년 9월 1일 ~9월 15일

    하반기 신청일: 매년 3월 1일 ~3월 15일

     

    근로 장려금 조건

     

     

     

    소득기준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가능한 근로장려금입니다.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이렇게 각각의 소득기준이 충족된다면 해당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차량, 금융자산 등의 재산합이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이를 초과할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구기준

     

    •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 합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홑벌이 가구:직계존속 포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급여액 합산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외 70세 이상 노인 등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하지만 위조건이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소유 재산이 1억 8천만 원~2억 4천만 원 미만 일경우 장려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1544- 9944)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 안내문은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문의전화 혹은 우편접수가능

     

     

    ★전화문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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