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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계산기)

by 박선생 joy 2024. 4.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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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에게는 연차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의되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년마다 1일씩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기업은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연차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만 근 한 경우, 매달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근로자는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2년 차 15일

    3~4년 차 16일

    5~6년 차 17일

     

    단, 기업 및 기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사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사용하지않으면 소멸됩니다. 하지만, 회사 규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예외 적용되지만, 개인사유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계산기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해마다 받는 권리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않았을때 보상받는 수당입니다. 즉, 급여로 대체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 기준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계산은 잔여일 수 X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공식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 회사와 주 44시간 근무제 회사의 1일 통상임금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일급 금액을 말합니다.

     

    2) 연차수당 계산기

     

    노동 OK홈페이지에서 우측' 많이 찾는 메뉴'의 연차수당 자동계산이나 상단 '자동계산'에서  연차 수당을 선택해 연차 미사용일 수, 1주 근무시간, 급여액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계산기에 조건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개수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를 충족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기업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으며, 한 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이었다면 해당이 됩니다.

     

     

    21년 이상 근무해야 최대한도 25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5에 따라 유급(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처리됩니다.

     

    요즘은 많은 회사들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유급휴가 사용촉진 메일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을 못하더라도 수당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 개수를 모두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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