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 사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장치가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그중 장애인 연금지급대상과 금액,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혜택은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은 연령, 장애 정도, 그리고 소득액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연령]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자
[장애 정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130만 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208만 원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이전의 128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이전의 195만 2천 원에서 20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지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신고서
- 금융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주택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대리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장애인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금액
장애인의 지원금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급여 다음은 부가급여 입니다.
기초급여
기초금여의 경우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지원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2023년보다 12,630원이 인상되어 최대 334,8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만 65세까지만 받을 수 있고 나이가 더 들면 비슷한 의미를 지닌 기초연금으로 바뀐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지금 소득이나 재산요건이 낮은 노인들의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대, 장애인의 경우 노인이 아니라고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 대신 기초급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20%의 금액을 깎여서 받게 됩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의 경우 추가적인 소득보전책입니다.
65세 미만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요건에 따라 3만 원~9만 원의 차등적인 금액이 지급됩니다.
차상위 초과의 경우 3만 원, 주거, 교육, 차상위의 경우 8만 원, 생계와 의료 급여의 경우 9만 원이 지급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차상위 초과가 5만 원, 주거, 교육, 차상위가 8만 원, 생계와 의료급여가 42만 8천810원이 지급됩니다.
18~64세 라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약 36만 원~42만 원을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5만 원 ~42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급여와 같은 금액인 33만 원 중반정도의 금액이 지급되므로 최소 38만 원~최대 75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