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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집값의 상승으로 인한 주거 문제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생활고를 겪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주거 환경이 더욱 어렵고 중요한 문제로 느껴집니다. 이에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주거안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혜택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을 기준으로, 준중위소득 조건이 완화되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약 107만 원, 2인 가구는 약 177만 원, 3인 가구는 약 226만 원, 4인 가구는 약 275만 원, 5인 가구는 약 321만 원, 그리고 6인 가구는 약 366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으로, 단순히 소득의 합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에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개인이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식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신청을 처리해줍니다.
필요서류
- 사회보장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 통장사본 신분증등
주거급여 혜택
기준임대료
기준중위요건을 충족한다면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과 같은 주거안정에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급지부터 4 급지까지 구분되며,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32만 1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6인 가구의 경우에는 64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인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7인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인원이 8~9인인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 가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자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과 동일합니다. 경보수라면 3년 주기로 457만 원, 중보수라면 849만 원, 대보수라면 7년 주기로 1,24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등록한 계좌에 입금됩니다. 보통은 매월 20일에 지급되지만,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의 최초 지급은 주거급여 개시 월에 해당하는 주거급여를 전부 지급해 줍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에는 지급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급 중에 이사하는 경우입니다.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새로운 거주지 관할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16일 이후라면 기존의 거주지에서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임차료가 변경된 경우에도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차료나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변경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거급여가, 16일 이후라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