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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차상위계층 조건과 신청방법, 혜택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
소득인정금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수 | 중위소득50% |
1인 | 1,114,223 |
2인 | 1,841,305 |
3인 | 2,357,329 |
4인 | 2,864,957 |
5인 | 3,347,868 |
6인 | 3,809,185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때,정확히 중간에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을 기준으로 활용 됩니다.
2024년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위의 공식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재산(4.17%) 주거용 (1.04%), 금융재산 (4.17%), 자동차 (100%)로 각각의 비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모의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복지서비스 - 모의 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득인정액 기준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직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간편 인증 로그인 - 차상위계층 신청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각자상황에 따라 상이하고, 추가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먼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에 따른 혜택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돌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생계지원 : 식품 및 생활용품 제공, 저소득층 저축계좌 개설, 이동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 할인,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의료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노인 실명 예방 검진 및 인공 무릎 관절수술지원등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 장학금 등
돌봄 지원 : 버팀목 전세 자금 대 출 차상위계층 저리융 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국가가 주는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