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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그리고 환급금 조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은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산출합니다.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산 (종합 소득 금액) 인적, 연금보험료, 특별소득,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을 합산 (소득 공제)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값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득이 많다면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만약 기본 공제를 하고 난 뒤 5억이 넘으면 세율이 무려 40%에 육박한다. (물론 여기서 누진공제라고 또 한 번 더 까주긴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하면 세율을 매기고 누진공제액으로 차감을 한 번 해준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 나왔다면 3,000 x 15% - 126만 원 = 326만 원이 산출세액이 된다. 326만 원에서 다시 한번 세액공제와 기납부 세액을 넣고 나면 최종 세금이 결정되는 것이다.
간혹, 벌어들인 돈에서 공제를 하고 세율만큼 모두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세금 그렇게 내면 장사 접어야 한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종합소득 합산 = 종합소득금액
2.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기납부세액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최종세액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합산된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기본 공제, 추가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공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②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My홈택스' 클릭
③ 화면에 있는 '신고 소득' 카테고리의 내용 확인 납부할 세액에 마이너스 표시일 경우 환급액이며, 플러스 표시인 경우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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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본인이 5월 1일에 신고했다고 해서 6월 1일에 환급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기한이 마감된 이후부터 30일 이내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환급은 통상적으로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진행되는데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이 다가오면 신고 시 입력했던 계좌로 환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