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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by 박선생 joy 2024. 5. 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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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분들이 벌어 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오오기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프리랜서는 세법에서는 인적용역 소득자로 분류됩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기세 부가가치세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자를 낸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함)

     

    캐디, 디자이너, 유튜버, 전업 블로거 등의 직업군이 프리랜서레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매년 5월 1일~5월 31일의 가간동안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모두채운대상자 - ARS 신고
    • 세무서 방문 및 서면신고
    • 세무사 신고대행 맡기기

    대부분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최근 워낙 홈택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충분히 혼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안내문에 모두 채움(환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은 ARS를 통해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규모가 크거나 처음 신고를 하는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율

     

     

    그러나 실제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소득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세율 35%가 적용된 금액에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이에 단순하게 3.3%를 차감한 금액과 실제 내가 번 돈에 대한 세금 계산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리하는 것으로 소득 대비 내가 낸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 그 반대의 경우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 적격증빙 서류 꼼꼼히 챙기기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하려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일자별로 꼼꼼히 잘 챙겨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은 프리랜서분들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면 현금영수증, 신용타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챙겨 주셔야 합니다.

     

    • 업무 관련 지출비
    • 출장비
    • 접대비
    • 업무차량 유지비
    • 경조 사지(20만 원)
    • 마케팅 비용
    • 통신비
    • 기부금 등

     

    또한 경조사 지출된 비용은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청첩장, 부고문자 등 잘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관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를 포함하여 한대당 1,50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관련 비용에 해당된다면 미리미리 증빙서류를 잘 챙겨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장부작성하기

    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사어바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싱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간편 장부대상자의 경우도 장부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부작성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할경우 매출의 약 20%만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간편장부 작성 방법

    실제로 업무에 발생된 모든 비용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롱움이 있어 직접 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장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일반사업자와 달리 평소에 세무서에 지속적으로 기장 관리를 맡겨온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만 일회성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로 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필요경비 관련 증빙서류 및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혜택을 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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