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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by 박선생 joy 2024. 5. 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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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이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장려금 금액이 큰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조건, 신청기간 등 살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소득이 조금이나마 보조해 주면서 계속해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유형별 맞벌이가구는 330만원,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단독가구는 165만 원을 한도로 지원받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라고 장려하는 제도인 만큼 적게 번다고 많은 금액을 받는 건 아니니 참고해 두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3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정기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중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3월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중에 지급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반기 23년 하반기분 2024년3월1일~3월15일까지 6월중
    정기 23년 정기분 2024년5월1일~5월31일까지 9월말까지
    정기 23년 기한후 2024년6월1일~12월02일까지 4개월이내
    반기 24년 상반기분 2024년9월1일~9월15일까지 12월중

     

     

    근로장려금 조건

     

     

     

    1)소득(총급여액)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가구유형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단독가구는 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4,400만 원 미만 (2024년 기준 3800만 원에서 600만 원 상향됨)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로 총급여액의 범위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하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2) 재산조건

    전년도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또한 고려한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4억 미만의 재산이라면 동일한 장려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재산가액에서 부채(빛)는 차감하지 않지만, 재산이 1.7억 이상 구간에 해당한다면 지급액에서 50% 차감 후 지급됩니다.

     

    3) 제외조건

    위에 나열한 총 급여 및 재산을 모두 충족할지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나이라면 받지 못하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3년의 소득을 기반으로 신청하는 정기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5%가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니 5월에 꼭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정기 23년 정기분 : 2024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정기 23년 기한 후 : 2024년 6월 1일~12월 2일까지
    • 반기 24년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 ARS를 통해 입력하여 신청(개별인증번호 필요, 안내문에 있음)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홈택스 신청이 어려운 분은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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