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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할 때가 발생합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 많은 분이 챙기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 실수령액과 퇴직금 지급 발생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급여와 같은 말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퇴직 또는 은퇴 시 지급받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계속된 근무기간동안 1년 동안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말하면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제도상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자신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위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기본공식은 쉽지만 실제 퇴직금 계산을 위해 평균임금과 1일 평균임금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간단하게 1년 근무, 월 300만 원씩
받는 사람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입력을 하실 때 맨 위에 입사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하시면 각자 계산에 맞게 계산 후 평균임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계산은 회사 내규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발생조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며 4주를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 시가니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1년 동아 ㄴ근무하고 주당 평균적으로 최소 15 시가니 일했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퇴사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휴직한 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별도 고용승계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퇴직소득세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한 금액과 입금된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 때문인데,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퇴직소득세는 근무한 기간과 급여에 따라 발생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계산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간 동안 적립한 퇴직금을 한 번에 받게 되면 세금의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공제 > 환산급여 계산 > 누진세액공제
계산이 복잡하니 홈택스 퇴직금 소득세 계산기로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