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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주거급여 지원금액과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 방법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해당 제도를 고려 중이시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지원금은 임차급여(월세 지원)와 수선유지급여(자가 가구 수리 지원)로 나뉩니다.
즉,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가구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원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값으로,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참고: 위 금액은 가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중위소득 47%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급여)
임차급여(월세 지원금)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정부는 전국을 1~4 급지로 나누어 해당 지역의 주거비 수준에 맞춰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지역별 최대 지원금액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라면 최대 4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2인 가구는 31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실제 지원금은 본인의 소득 수준과 임차료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가 가구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자가 가구의 경우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상태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2025년 주택 개·보수 지원 금액
경보수: 최대 590만 원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중보수: 최대 1,095만 원 (난방, 지붕, 외벽 보수 등)
대보수: 최대 1,601만 원 (화장실 개량, 기초공사 등)
즉, 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상태에 따라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접속 로그인 후 "주거급여 신청" 선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심사 후 지원금 지급 결정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에도 지원 기준이 조정되었으니, 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공유하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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