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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가족 간의 재산 이전 시 발생하는 중요한 세금인데요. 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면제 한도액을 이해하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글에서는 2024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액,증여세율,증여세 계산방법 및 신고 납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개인이 타인에게 재산능 무상으로 이전할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며,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생전에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을 의미하며,유증이나 사인증여와는 구분됩니다. 법인이 수증자인 경우는 증여세가 아인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가족간의 증여에 대해 일정금액 이하늬 증여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도액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면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증여: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에게 증여 : 5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 증여 :1천만 원
이금액은 10년 동안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맡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6억 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면제 한도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0%이며,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가 됩니다.
① :( (증여 총금액)-(기본 공제금액) ) x (과세표준 세율)을 계산한 후
② : (① x 0.03)= 실제 증여세 납부액 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은 어렵게 직접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간단히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누구나 간단하고 쉽게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정확한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에서 최대 40%까지 부과되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기간에 따라 매일 0.022%씩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