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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방법)

by 박선생 joy 2024. 4. 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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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증여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과 세율 및 과세표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미리 확인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단계씩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공인인증서나 이이다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세금신고 > 증여세 >' (모의) 증여세 자동계산'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의 상단메뉴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이후에 화면 여러 세금종류(세목) 중 '증여세 '를 눌러주시고

    신고 메뉴 중에 '(모의) 증여세 자동게산'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3)'간편'또는 '자동계산하기 ' 클릭

     

     

    수증자가 이전받는 가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간편 계산하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부동산/주식/기타 재산으로 받은 경우 아래 '자동계산하기'를 눌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간편 계산하기'의 경우, 정확한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도 바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자와 관계, 세대여부, 미성년자여부, 재산가액 등을 입력하고 부과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주식/기타 재산으로 받은 경우, '자동계산하기'에 들어가 좀 더 입력해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4) 기본사항입력

     

    5) 재산구분 및 종류 선택 진행

     

    이전받은 재산의 구분항목으로 체크해 줍니다.

    증여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체크한 뒤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재산종류는 순수토지 주택, 건물 등의 부동산과 주식, 기타 재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6) 재산평가(시가) 입력

    7) 공동주택입력

    이전받은 공동 주택에 대한 정보입력해 줍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기재하면 자동으로 공시금액이 산출됩니다.

     

    8) 재산입력 목록조회 및 '선택물건 세액계산하기' 클릭

    목록에서 입력해 준 재산을 확인하고 선택을 눌러줍니다.

    다른 이전받은 재산이 있다면 추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9) 채무액 공제사항 등 입력

     

    10)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확인

    팝업으로 뜬 내역을 확인해 줍니다. 내가 입력한 정보들이 뜨고 자진납부할 세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은 프린트로 출력 가능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어떤 형태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반드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하게 되고, 이를 수증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재산을 준사람은 증여자라고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재산을 받든 무조건 증여 시는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양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세율을 알기 전에 먼저 비과세 공제 한도부터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액

    • 나와 증여자의 관계가 아래에 해당될 때이며, 공제 한도액은 10년 누계한도액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한도액 6억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기본적으로 증여세의 리셋은 10년 주기입니다.

    10년 동안 베우자에게 6억을 받았다면 그다음 10년 동안에는 다시 6억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율과 과세표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1억이하 5억이하 10억이하 30억이하 30억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최소 10%의 세율부터 많게는 5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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