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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계산기

by 박선생 joy 2024. 5. 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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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을 제대로 알면 연장근로나 야근등의 가산임금을 계산할 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통해 정당하게 얻은 임금을 시간으러 나누어서 환산한 임금을 뜻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제대로 알면 산임금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간근무나 연장근무,주휴 근무 등의 추가적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받는 정기적인 급여는 포함하지만 상여금, 식비 등의 비정기적인 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1일통상임금 = 시간당 X 1일 소정 근로시간

     

    예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8시간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주 5일 총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인 직장인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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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 (월통상임금)/209시간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9,569원

     

    1일 통상임금 = 9,569원 X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76,552원

     

    월 통상임금인 200만원을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 됩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여가 200만 원인 직장인의 1일 통상임금은 76,552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여러가지 수당을 계산하는데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방법으로 직접계산하실 수도 있고 노동 OK 사이트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통상임금을 계산하실로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표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정의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산정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 일수오 나눈금액
    산정 기간 통상 1개월 산정시점으로무터 이전 3개월
    산정 기준 근로시간 실근로 시간 기준 소정근로 시간 기준
    산정방법 월 통상임금 ÷ 209시간 =통상시급 3개월간 임금총액 ÷ 총 근로 일수
    적용대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해고예고 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전후휴가 급여등
    ▶퇴직금
    ▶재해보상금
    ▶사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등

     

     

    퇴직금은 보통 평균임금으로 산풀하는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자 적게 나왔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미달하는 부분만큼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지연일 수에 대해 20% 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더해 소정근로시간,유급 주휴일 시간등을 더해서 나누면 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우니 통상임금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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