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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손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금액은 재직 연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가능
보통의 근로기준법이 5인이상의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지만 퇴직금제도는 2010년 4인이하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게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 3개월간의 임금 총액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 애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을 통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은 계산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고 나 눈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365)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만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
참고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11월13일부터 2023년 11월12일까지 만 9년간 근무하고 연봉6천만원 (월급 5백만원)을 받는
000남이 퇴사를 한다면 재직일수는 3,286일이 됩니다.
개개인마다 기본급과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를들어 보기 위해 매달 5백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하고 입력을 해봤습니다. 8월20일 ,11월 11일을 근무했기 때문에 5백만원을 나누어서 입력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이나 내규, 일자 계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일 평균임금은 163,044원, 세전 최종 퇴직금은 44,035,140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세후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세후의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신 후 화면 하단 세무업무별 서비스 > 2페이지 > 모의계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윗부분에서 한 퇴직금계산 금액을 가지고 홈택스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중간 지급은 입력할 필요 없이 최종분에 대한금액, 근무기간 등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별공제, 과세표준, 환산산출세액을 거쳐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