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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수당계산방법, 발생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란
근로기준법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하며 근로자는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다른 연차개수를 가지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이지만,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날입니다.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생리휴가,산전휴가,가족돌봄 휴가등의 '법정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만 하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이와 같이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여기서 연차수당을 보다 전 확 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이 포함되는 임금종류
매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임금항목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특정직무를 수행하여 지급되는 직무수당
특정 직책직급을 달성하면 지급되는 직급직책수당
기술/면허/자격보유나 특수종사에 따른 수장 (기술수당/ 위험수당/특수수당 등)
장기상여금등
연차 발생조건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런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더필요한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80% 이상 근무
1주 동안 소정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연차수당 계산기
노동 ok라는 사이트 연차수당 계산기가 있습니다.
자동계산이 되기 때문에 힘들게 계산을 할 필요 없이 필요한 일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1주 근무시간
기본급(월)
월고정 수당 합계
연간 상여금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