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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학교, 공무원 휴무 여부 및 수당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연대 의식을 다지는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지않으며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부내부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정해 집니다.
이로 인해 쉬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업종
우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기에 시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정상 운영됩니다.
학교 또한 정상운영되며 교사들 역시 정상 근무 합니다.
교수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또한 휴교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반 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업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옿해 쉬지 못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는 휴업합니다. 주식시장도 개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도 근로 기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휴무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월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의 날에 인해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됩니다.
유급수당+휴일근로임금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수당의 250%가 지급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시급 또는 일급제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 근로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 = 250% 지급
월급제 휴일근로임금 100%+ 휴일가산수당 50% = 150% 지급
단,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서 휴일가산수당은 제외하고 20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기준
▶월급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8시간 이내: 통상시급 x 1.5x 근무시간
- 8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 x 2 x 근무시간
▶시급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x 2.5x 근무시간
- 8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 x 3x 근무시간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 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근로자의 날이 절대 무급휴무가 아니라는 점 및 수당 지급기준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