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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알아보기

by 박선생 joy 2024. 4. 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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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혼동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내가 납부를 한 금액이 없더라도 지급을 받게 되고, 노령연금은 내가 낸 금액을 기초로 해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금액이 기준에 부합을 하면 지급을 하게 되는 개념이고,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납입을 하고 수령가능 연령대에 도달하면 내가 납입한 금액을 베이스로 해서 지급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자격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2024년 성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부부가구 월 340.8만 원
    •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 원
    •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원
    • 고급자동차기준 : 4000만 원 (배기량기준 삭제)

    기초연금 지급액

     

     

     

    2024년 1월~12월 : 월 최대 334,810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문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전액 지급조건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노령연금 수급자격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필수 조건이며, 10년을 채웠다면 아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생은 수령개시 연령이 늦어져서 65세가 되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노령연금 지급액

    노령연금 지급액은 월 소득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월소득액이 37만 원이고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최저 17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기준 월소득액이 590만 원, 납입기간 40년인 경우 1.783.400만 원까지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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