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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노령연금에 관심이 증가할 텐데요.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24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1969년생 이후인 노령자라면? 노령연금은 65세에 받을 수 있으며 조기노령연금으로 진행한다면 60세 부터 받을수 있으나 조기수령기간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삶은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때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신청: 근처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예금계좌
- 도장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금액
2024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액은 단독가구 최고 334,810원
부부가구 최고 535,680원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산정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로 인해서입니다.
이외에도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 등의 연금을 수급할 경우 수급대상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령연금이 아닌제도로 돈을 받고 계신다면, 돈을 못 받거나 감액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