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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방법)

by 박선생 joy 2024. 7. 1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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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 인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많은 분들이 실직 후 생활을 이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박이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이를 위해 다양한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유형별 구직활동 인정 기준과 구체적인 활동종류,실업인정 신청방법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기준

     

    1차는 집체교육이수,4차는 의무출석 하셔야 합니다.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됩니다.

    실업인정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1. 일반 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자)
    일반 수급자는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실제 구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최소한 2주에 한 번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2. 반복 수급자(이직일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자)

    반복 수급자는 최근 5년 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구직활동에 대한 기준이 일반 수급자보다 엄격합니다.

     

    반복 수급자는 구직활동만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3. 장기 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자)

    장기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210일 이상 받는 사람들로, 구직활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자원봉사, 직업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를 가진 수급자들은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직 외 활동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경제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분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60세 이상,장애인
    2차 재취업활동 1회이상
    (구빅활동,구직외 활동 중 선택)
    재취업활동 1회 이상
    (구직활동만 가능)
    재취업활동1회이상
    (구직활동,구직외 활동 중 선택)
    재취업활동 1회이상
    (구직활동,구직외 활동 중 선택)
    3차
    4차 재취업활동 2회이상
    (구직활동만 가능)
    5차 재취업활동 2회이상
    (구직활동 1회 이상)
    재취업활동 2회이상 
    (구직활동 1회 포함)
    6차  
    7차  
    8차~만료일   재취업활동 1주/1회이상
    (구직활동만 가능)
    재취업활동 1주/1회이상
    (구직활동만 가능)

     

    재취업활동 종류 및 방법

     

     

     

    재취업을 위해 하는 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 동으로 구분된다.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에는 아래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

     

    ▶ 구직활동 : 입사지원(방문, 우편, 인터넷), 면접, 채용박람회, 직업훈련 등 ​

    구직활동 중 편한 방법 중 하나로 아래 온라인 잡포 털을 통해 입사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 후 본인에게 맞는 구인공고에 지원한다. (실제 본인에게 적합한 공고에 지원해야 하며), 같은 날 여러 건 지원 시 1건만 인정된다는 점 참고합니다.

     

    ▶ 워크넷 :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포털 사이트

     

    ▶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 민간에서 운영하는 취업포털 사이트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직업훈련포털 HRD-Net)을 받아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인정 x)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출석일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수강 시간 3 0시간 미만 시 구직활동 1회, 30시간 이상 수강 시 2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심리안정/집단 상담 프 로그램, 자격시험 응시, 직업심리검사, 자영업 준비 등(어학이나 취미 관련 학원수강은 해당 X)

     

    ▶2차 ~ 6차에서 구직 외 활동으로 가장 쉽게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공단의 온라인 취업특강(STEP) (총 3회 인정)

    2) 워크넷의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1회 인정)

    3) 심리안정프로그램(1회 인정) : 고용센터에서 방 문 신청 및 심리상담진행

     

    실업인정 신청방법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실업인정을 해줍니다.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보험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므로 미리 오전 중에 작업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실업인정과 구직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다양한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끊김 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24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구직활동을 기원하며, 앞으로의 모든 도전에 있어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안내)

     

    실업급여 모의계산 (안내)

    예전에는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이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했는데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고용 관련 모든 서비스가 새로운 포털인 고용 24로 통합되었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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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퇴직한 후에는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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