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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박선생 joy 2024. 5. 2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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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퇴직한 후에는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여 구직 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시,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일 기준이 2019년 10월 1일 이후라면, 기본적인 수급기간이 120일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유지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속적인 고용 기간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알바나 단기 계약직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으로 이직을 해야 정당한지, 이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정당한 이직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년에 도달하거나 계약이 만료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2. 고용조건 변화: 고용조건이 변경되어 근로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예: 급여 감소, 근무시간 변경 등), 이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건강 문제: 건강 문제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역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업무 환경 변화: 업무 환경이 변화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예: 근무지 이전, 업무 증가 등),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는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근로자와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이직 사유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직하기 전의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기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나며 2019년을 기점으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는 수급기간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30세 미만: 90일부터 180일까지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부터 210일까지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부터 240일까지

     

    ②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50세 미만: 120일부터 240일까지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부터 270일까지

     

     

    이전에는 최대 240일까지 수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최대 270일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직일을 기준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수급 기간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급액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하루 60,120원입니다. 이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가입 확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직 신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직 신고를 합니다.

    구직 신청 및 수급 신청: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수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교육 및 상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 활동: 수급 기간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www.work.go.kr) 활용 워크넷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구직 신청 및 구직 활동 내역을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워크넷을 통한 구직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실업급여는 최대한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구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버팀목이 되는 제도입니다. 제가 해당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은 만큼 여러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도 받고 더 좋은 곳에 취업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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