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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확인)

by 박선생 joy 2024. 6. 2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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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게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료(월세)및 수선유지비(자가 주택의 경우)를 지원합니다.

     

     

    가구의 소득 및 거주형태에 따라 지급되며, 매년 지원금액은 변화합니다. 이번글에서는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4년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지원 금액은 다릅니다.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각 지역마다 기준 임대료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산정됩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기준 임대료도 높습니다.

     

    반면, 지방 소도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도 증가합니다. 기본적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설정된 임대료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 금액이 더해집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의 10%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주거급여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 가구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저소득층 선택 후에 해당되는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확인되면 매월 20일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임차가구 지원 기준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 부담금: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를 자기 부담금으로 합니다.

     

    자가가구 지원 기준

    수선유지급여: 경보수(457만원, 3년), 중보수(849만 원, 5년), 대보수(1241만 원, 7년)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380만원 한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350만 원 한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그것입니다. 임차급여는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입니다. 매달 임차료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임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택 소유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의 상태에 따라 경. 중. 대 수선비용이 지급되며, 수선주기는 경수선(3년), 총 수선(5년), 대수선(7년)으로 구분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대상 가구가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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