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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재적적으로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 계좌의 신청방법, 자격조건, 혜택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기간동안 청년들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만 19세 ~만 3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만15세부터 가능)
소득: 중위소득 50%이하 또는 기준 소득 범위 내
취업상태 : 현재 취업 중이거나 근로 및 사업수득이 있는 상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신청 절차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분들은 오는 5월 2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복지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메뉴 선택: "자산형성지원" 메뉴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온라인 업로드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사본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취업 상태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구직등록필증
- 가구 재산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신청 후 절차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통보: 심사 결과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통보됩니다.
- 계좌 개설: 심사에 통과한 경우, 지정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합니다.
- 저축 시작: 계좌 개설 후,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저축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 후, 8월 초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이때 '24.8.22(목)까지 근처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월, 전월 23일 ~ 당월 22일 사이에 정부지원금이 정액 매칭됩니다. 이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콜센터 통해서 상담/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까지 입금가능)
-정부지원금 :수급자/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매월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소득에 따른 혜택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저축기간
최소 3년간 유지해야 하며,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처
적립된 금액은 주택구입, 교육비, 창업자금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가능합니다.
정기보고
저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소득 상황 및 자산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의 신청방법과 서류를 참고하여 빠르게 신청을 완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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